비슷하지만 다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금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이러한 명칭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신청하기 전 매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평생을 근무해오며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사람이 나이가 들어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면 생활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납부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좀 더 자세하게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인 10년이상 납부한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 지급 도달나이가 되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헷갈리시는 것 인데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가 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통 기초연금을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연금 제도로 세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만 65세이면서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의 경우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월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라면 월 최대 517,080원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매월 근무중인 국민들의 월 납부액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나이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사람이라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나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매번 수령나이가 변경되므로 표를 참고하시어 내가 수령받을 수 있는 년도는 언제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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