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요, 이러한 재산을 사고팔 때 수익이 생긴다면 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보통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총 8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1,400만 원 이하로 수익이 났다면 세율은 6%로 기존보다 과세표준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 초과 시 45% 의 세율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기간이 길 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만약 1년 미만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율의 적용세율은 70%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이득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율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구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뒤에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과세표준 : 양도차익 금액 - 기본 공제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공제 및 감면세액
위와 같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요 사람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 등 보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정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신고하기 전 미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이 외에도 장기 임대주택이라던지 신축 주택, 자경농지 등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꽤 다양한 재산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생각했던 재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세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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