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정년퇴직 나이는 달라지겠지만 보통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나이에 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각 직업 별로 정년퇴직 나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나이는 언제일까?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나이
사기업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년퇴직 나이는 60세 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년퇴직 연령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에는 60세까지만 근무 후 퇴직해야 하지만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 분들 아니고서야 딱 60세까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또한 위 60세 정년 내용은 사기업이 기준이며 공무원, 군인, 경찰, 국회의원, 교수 등 모두 정년 퇴직 나이가 다소 상이합니다.
군인의 정년퇴직
군인은 보통 계급에 따라 정년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령정년 등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표는 군인의 정년퇴직 나이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
또한 정년에 이르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일 경우 공무원의 정년퇴직 날짜는 6월 말인인 30일이 되고, 정년에 이르는 달이 7월에서 12월 사이일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해당 정년퇴직 나이는 2017년 이후에 개정된 나이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논중에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도 만 60세가 정년퇴직 나이입니다. 군인과 비슷하게 계급 정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주어진 기간 내 계급 승진을 하지 못했을 때 퇴직해야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경찰공무원 역시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 ~ 6월 사이일 경우 6월 30일이 퇴직날이며, 7월 ~ 12월 사이일 경우 12월 31일에 퇴직합니다.
교사 정년퇴직 나이
교사의 정년퇴직 나이는 기간제냐 정규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기간제 교사의 경우 만 65세로 정해져 있는데요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교사의 정년퇴직 나이가 더 적습니다 바로 만 62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보다 3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는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취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학교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하는 교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만 62세이며 총장, 교수, 조교수, 강사 등 대학교에 있는 교원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만 65세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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