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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격리참여자)

by 피프티이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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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요즘 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변경했는데요,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이 점차 회복하도록 위기단계를 점차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고, 격리참여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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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확진자로 판정시 7일 격리였던 현행이 6월 1일부로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들

먼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격리 뿐만아니라 실내 마스크 권고, 그리고 달라지는 방역 조치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시?

위와같이 격리 뿐만아니라 마스크 등도 권고 전환으로 변경되고 입국하더라도 3일차 PCR 권고로 변경됩니다.

 

✅ 6월 1일부터 전환되는 의료대응

 

임시선별 진료소는 이제 운영이 중단되며 병상 또한 한시적으로 축소됩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7일을 권고하지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최대 20일까지 격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 치료비 등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던가, 나도 모르게 불법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에 걸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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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지원체계

치료제 뿐만아니라 치료비, 생활지원, 유급휴가비등 현행 모두 유지됩니다.

 

 

6월 1일 이후 양성 판정받을 경우 

만약 6월 1일 이후로 병원 또는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로 확진시 문자 메시지를 받게됩니다. 검사일로부터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살고있는 집 근처 보건소에서 자기기입시 조사서가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는데 이 문자에있는 URL을 클릭 후 바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며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코로나 확진자 안내문에 따라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안내문.hwp
0.09MB

 

코로나 확진 후 건강관리

 

 

 

자가격리 방법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이탈, 또는 장소 자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해야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KF94 이상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일시 외출시 참고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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