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근무의 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5월 1일마다 근로자의 날로써 휴무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이고 관공서나 병원, 우체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휴무인지 휴무가 아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무를 쉬지 못할 경우에는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쉬는 날이라고 하여 법정공휴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개념은 살짝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법정휴일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공휴일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로써 달력에 표시되어있는 빨간 날이 바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명절이나 일요일, 현충일 등 이며 이 날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 날 부득이하게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휴일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입니다.
법정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기 떄문에 주민센터나 구청 등은 휴무가 아닌데요 연차를 활용한 휴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쉬기도 하지만 운영을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써 만약 근무를 하게되며 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수당 계산법이 달라지게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방법
8시간 이내 근무시 : 통상임금 x 1.5 x 근무시간
8시간 이상 근무시 : 통상임금 x 2 x 근무시간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같이 근무시간에 1.5배 또는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지 휴무가 아닌지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가산 수당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관별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확인하기
주민센터나 시, 군구 도청, 법원, 우체국, 그리고 학교, 국공립유치원 등 모두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을 별도로 따르기 때문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만 휴무이기 때문에 위 기관에서는 쉬지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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