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계급여는 어느정도인지,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좌로 들어오는 생계급여 외 다양한 급여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조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산과 소득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매깁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은 30% 이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30%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외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로 생계급여 기준이 30%로 가장 낮습니다.
1인가구는 62만원 가량, 2인 가구는 100만원 정도의 선정 기준금액일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생계급여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인데 해당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낮다면 그 차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회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알아보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하게 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더하기 때문에 위 모의계산기에서 개인정보등을 입력 후 재산 및 소득 정보등을 입력합니다.
또한 본 모의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으로 실제로 정확하게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자료 등 조사를 통해 신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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