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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하기 (납부 방법)

by 피프티이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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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기준이 되며, 7월 또는 9월 중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재산세 납부해야하는 기간인데요, 오늘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납부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율은?

 

재산세 조회하기 

보통 재산세가 납부되어야 하는 기간에는 지로용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우리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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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민원을 책임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많을 경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7월에 납부합니다.

 

 

위와 같이 6월 1일 과세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등 갖고있는 재산을 7월에 1차 납부, 세액이 많을 경우 9월에 주택과 토지 분을 2차로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기준일에 공시가격을 통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면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같이 과세표준을 구한 뒤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재산가액이 많이 오를 경우 산출 세액이 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세부담 상한제

 

위와같이 계산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더 간단하게 재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합니다. 바로 재산세 모의계산기를 통한 방법입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시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을 특례세율로 적용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을 모두 입력하시어 재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7월 16일부터 현재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1544-6844 ARS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바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카테고리에서 납부하기 영역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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