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될 만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만나이 계산기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만나이는 생일이 기준입니다. 한국식 나이처럼 한 해의 1월 1일부터 나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개개인마다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만나이를 계산합니다.
위와같이 만 나이 계산의 경우 생일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다소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계산기 활용하기
법제처에서는 위와 같이 만 나이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만나이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버튼을 클릭하면 출생일 입력하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생년월일을 임의로 넣어본 후 계산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몇 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왜 바뀌는 걸까요?
행정기본법 제 7조 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 등을 사용하곤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다소 객관적이 않을뿐만아니라 빠른 나이 등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되면 나이를 한 살 먹게 됩니다.
✅연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뺄 경우 연나이입니다.
위와 같이 한국식 나이, 연나이, 그리고 만나이까지 모두 3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세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다소 헷갈리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일하기 위한 방법으로 6월 28일부터 출생 직후 0살로 시작해서 생년월일마다 나이를 먹는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될 경우 일상에서의 혼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행정상의 문서, 법령, 계약서 등에서 만 자가 따로 표기되어있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인지, 만나이인지, 연나이 인지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나이 시행과 관계없는 것은?
나이로 인해 같은 반에서도 형 누나로 나뉘는 등 빠른 연생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학을 하는 나이라던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만나이와는 관계없이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 변화가 생길까?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초, 중학교 입학시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3월 1일이 되면 입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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