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증은 필수적으로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운전면허증을 분신하셨을 경우 바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글읕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증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만 18세가 지나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운전면허증을 자주 분실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고하기
우리가 발급받았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분실신고와 함께 재발급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시험장에 사람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하루만에 신청과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발급 비용
일반 국문 : 8천원
일반 영문 : 1만원
모바일 IC 국문 : 13,000원
모바일 IC 영문 : 15,000원
✅ 경찰서에서 신고하기
인근 경찰서 어디서든지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를 이용하시려면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면허증을 되찾았을 경우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분실 신고한 것을 취소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후 재발급도 가능한데 2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재발급 완료시 경찰서 방문하거나 별도 우편이나 등기로도도 등기 비용 청구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증 분실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요하시어 페이지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분실신고 및 재발급하기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까지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기존 사진 그대로 발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안전 운전 통합민원에 있는 페이지로 이동시 가운데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 >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하시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미지참시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경찰서에 분실물로 운전면허증을 분실 신고할 경우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임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5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미지참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 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항상 운전면허증 지참 후 운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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