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하는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오늘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내가 근로자면서 조부모나 부모, 자녀, 형제등 소득이나 나이 등 일정조건에 해당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써 오늘 이 글을 통해 우리 가족이 인적공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먼저 기본공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각 150만원씩 공제되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각 공제되는데요, 나이와 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나이 기준
소득 기준
근로자 본인도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연간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 경우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외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4가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되도록 모두에 해당할 경우 공제금액이 큰 100만원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70세이상일 경우 경로우대로 공제금액이 100만원 적용되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에 등록되어야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럼 인적공제는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할지 잘 염두해두고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양가족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하여 확인합니다.
자녀의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일 경우 연 30만원이 공제되는데 만약 가족이 태어나거나 사망하는 등 변동이 있는 해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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