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전국의 아르바이트생 분들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가 지나면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알바비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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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국가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해당 과정은 사실 올해 8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근로자의 생계비라던지 노동 생산성, 그리고 소득분배율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되었을까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무할 경우 78,880원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로는 2,060,740원 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24년의 말일인 202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해보다 24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전국에 아르바이트생을 둔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 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모의계산
우리가 받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휴수당까지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꼭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를 2,309,25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월급 명세서에서 식대, 교통비 등 상여금을 모두 산입하여 2,309,250원을 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9,805원으로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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