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근무해도 다음달부터 1개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연차를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가질 수 있는 권리중 연차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 글을 통해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미 사용한 연차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것입니다. 매우 간편한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다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5일, 그리고 급여액을 매월 300만원으로 설정하여 계산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보통 9시 - 6시 근무시 8시간을 곱해주면되는데 이것이 바로 1일 통상임금입니다. 남은 연차인 5일간의 연차수당은 574,160원 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아래와같이 1년 미만일 경우 연차 개수가 1개월 근무할 경우에는 다음달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생성되는데요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되며 최종적으로 25개의 최대 연차가 발생됩니다.
근로자는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만큼을 돈으로 되돌려받는 것이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 인데요 연차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도 더러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회사측에서는 이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경우 주어진 기간 내에 꼭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그러지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따로 주지않아도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수당 청구권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될 경우 연차 및 연차수당이 소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측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도 중간에 퇴사할 때에는 꼭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미사용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지않은 회사의 경우 남은 개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하고나서 1년 지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개근을 해야만 연차가 발생됩니다.
아래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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