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음주운전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주취운전이라고도 하고 주기운전이라고도 하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65kg인 성인이 소주 한잔, 또는 맥주 한잔, 또는 와인 한잔 등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평균수치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해지며 술 한잔만 마시고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정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까닭일 텐데요,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음주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떠할까요?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리게 되면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처벌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음주 후 단속에 걸렸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측정거부의 경우 알코올측정 농도와는 관계없이 징역형 하한이 1년입니다. 만약 죄질 불량 시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벌금형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되므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측정거부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은 더 나아가 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에 걸렸을 경우 말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행정상의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1회 적발 시 단순음주는 100점이지만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통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아래는 특별 교육 안전교육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예약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1회 이상 한 경우 음주진단 교육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 중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제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인증할 경우 가입할 수 없다고 뜨며 이로 인한 차량 대여가 불가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이력의 경우 도로교통공단과 연계되기 때문에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서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쏘카, 그린카, 피플카 등 외 더 영세한 규모의 업체에서도 해당 규정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보통 음주운전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000만 원가량이 평균적으로 깨진다는 통계가 있으며 자기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부담금이 할증률로 통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할증의 경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구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을 참고하셔야 하며 21년부터는 음주운전을 통해 사고를 낼 경우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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