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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

by 토끼씨야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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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인데요, 이제 12월부터 종부세 납입기간으로 미리 내가 과세대상인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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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부세 과세대상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 공시지가를 조회하여 이 사람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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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 인별로 합산하여 아래 공제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세금이 과세됩니다.

     

     

     

    만약 내가 1가구 1주택일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 금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종부세가 과세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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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보통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더 보유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체크하시는데요 처분할 예정이라면 6월 이전에 처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내지 않아도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상단에 메뉴 '세금신고'를 클릭 후 아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세액 상세를 클릭합니다. 

    👆여권 발급 기간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으므로 본인인증 후 해당 버튼을 이용해 과세대상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일 경우 가장 첫번째로 도래하는 평일의 월요일까지를 기한으로 둡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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