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급여와 퇴직금을 생각하면서 한 해 한해 버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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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의사를 밝히고나서 퇴직일이 다가오게 되면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적혀있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텐데요, 퇴직금 지급기한 휴일포함기간일까요?
만약 14일 이내로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한 연 20% 가량의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기도 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동의했을 경우에는 퇴직 후 30일 이내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퇴직금은 아래 지급규정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바로 생활 안정을 위해 누구나 퇴직금 을받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규정에 따르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년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일까요?
퇴직금 지급 불가 대상자
✅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 계약을 체결 후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된 근로자(3개월 추가 근무해야 지급 가능)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
✅육아 휴직기간,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근로자
✅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우리가 위의 경우에 부합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내 퇴직금 얼마일지 생각해보신적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이동되며, 입사일자와 퇴직일수 그리고 최근 3개월 간 받은 수당을 기입할 경우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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