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고 표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종합소득세율을 체크하시어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율 표까지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수입에 대해 다음해 5월 한달동안 납부합니다. 종소세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부업, 프리랜서 등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내며,
만약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필히 신고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표
과세표준의 금액 즉, 소득에 대해 6%부터 최대 45%까지 세율표가 구분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을 곱해준 뒤 누진 공제액을 제외해주는 것 입니다.
지난해보다 최근 종합소득세 세율이 개정되며 중산층과 서민 들의 세 부담이 적어졌는데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과세표준 구분이 조정되었으며, 세번째 구간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번째 구간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자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기간동안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그리고 인터넷 지로를 통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해당 기간이 되면 종합소득세로 바로 이동되는데요, 로그인 후 신고 및 납부 > 세금 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량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해당 기간동안 신고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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