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내가 사업자는 아닌데 프리랜서라 3.3% 세금을 이미 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자, 프리랜서 외 급여가 아닌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내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긴가민가 할 경우 이 글을 통해 명확하게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어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다.
프리랜서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는 작가 등 여러가지 유형의 프리랜서로써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3% 세금을 냈지만 매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맞습니다.
이자, 연금 금융 소득
예금, 적금, 연금 등 여러가지 유형의 금융 소득을 2천만원 이상 벌어들인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내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방법으로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될 경우, 중간 퇴사자 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자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아래 자세한 신고 제외되는 대상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될지 알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 어떤 세율이 매겨지게 되는지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8개 구간으로 6%의 세율부터 최대 10억원을 넘어갈 경우 45%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달동안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신고대상자임을 체크 한 뒤 내가 해당될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20%의 가산세를, 부정신고시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해당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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