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것 처럼 부동산도 매매할 경우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함께 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고 어느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인 매매가에 취등록세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택의 위치, 주택의 가격, 평수 등 여러가지가 모두 체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래 취득세 세율을 이미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등록세 세율
✅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취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취등록원인을 유상취득(농지외)로 설정, 매매가와 여러가지 필요한 내용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기를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에 3억9천 가량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위와같은 내용으로 설정해놓은 후 취득세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았는데요 세액은 507만원 가량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가지 유형에 따른 세율을 곱하는 것이 다소 헷갈리신다면 이와 같이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하기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세 민원을 책임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신고하기 탭에서 취득세를 클릭후 로그인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위택스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매해 달라지고 개정됨에 따라 우리가 세액을 검색해본다고 해도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되도록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 바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원칙적으로 납부 기한은 60일 이내므로 꼭 이 납부기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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