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1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휴무) 대한민국에서는 근무의 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5월 1일마다 근로자의 날로써 휴무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이고 관공서나 병원, 우체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휴무인지 휴무가 아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무를 쉬지 못할 경우에는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엔?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쉬는 날이라고 하여 법정공휴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개념은 살짝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법정휴일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