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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 (기준은?)

by 피프티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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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는 법에 따라 다르게 기준이 세워지는데요, 최근 6월말부터 6월 출생자를 기준으로 만나이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 나이에 따른 여러 유형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목차

     

    미성년자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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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며,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일컫습니다. 

     

    미성년자는 청소년유해 매체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통해 나이 및 본인여부 등을 얼굴 모습과 교차하여 확인합니다. 아래는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본인 여부 확인하기👆

     

    민법과 형법상 미성년자 나이 기준

     

    민법상으로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만 19세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기준은 만24세로 올라갑니다. 또한 형법상으로는 만 14세가 되면 미성년자로써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촉법소년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정년퇴직 나이👆

     

    또한 위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를 어기는 성인 또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본인 의사대로 할 수 없으며 부모나 친권자 등 후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미성년자 나이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2004년생이 성년으로 구분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기 때문에 현재 2004년생인 사람의 경우 생일이 지나야 진정한 성년으로 구분되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만나이 도입시기는?👆

     

    청소년보호법에서의 미성년자 나이 기준

     

     

     

     

    만 19세인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성 인용품 구매, 오락실,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이 통행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한해서는 모두 통제가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9세부터 만24세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위와 같은 내용을 허락하는 성인의 경우 처벌받으며, 미성년자 스스로도 법률 행위를 통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용 나이

    통장개설 등을 친권자 또는 부모가 대신 해주었던 경험 있으실텐데요 만 14세부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친권자 없이도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미성년자 나이 기준

     

    형법상에서는 미성년자의 만 14세로 기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만10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형법상 죄책능력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촉법소년으로 명칭하며 이는 어린 나이로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나이로 더 성숙한 어른으로 낙인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촉법 소년 : 만 10세 ~ 만 14세 미만

    ✅ 범법 소년 : 만 10세 미만 어린이

     

    만약 초등학교 저학년인 10살 아이가 절도를 저지를  경우 보호자가 물건 값을 지불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다고 하더라도 재범률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에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처벌 또한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더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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