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망진단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슬픔도 잠시, 행정적인 절차가 꽤 많기 때문에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진단서란?
사망진단서는 사망 사유에 대해 작성되어있는 사체검안서 처럼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우리는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방법과 함께 발급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가 진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살아있는 상태였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고,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될 경우에는 사체진단서, 사체검안서가 발행됩니다.
보통 사망진단서는 1부당 1만원 가량 비용이 듭니다, 사체검안서의 경우에는 실제 사망원인이 바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3만원 정도로 비용이 더 듭니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의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이나 연금 수령, 보 험금 수령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는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처음 사망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에도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고 화장신고나 매장 신고시,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에도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군데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로 한번 발급 받을 때 10부 정도 출력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망신고시 제출서류는?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와 같이 사망 사실을 진단하고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셔야 하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꼭 신고해야하는 사망신고 기한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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