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한 번에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도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효율적으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시 행정 서류
먼저 행정 서류는 행정 서류상 필요한 서류 등으로 아래 표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발급 장소 | 바로 가기 |
---|---|---|
사망 진단서 | 사망한 병원 or 장례식장 | |
피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원 및 제적 등본 | 주민센터 | LINK |
각 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원, 주민등록증초본 | 주민센터 | LINK |
또한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도 준비해 주시고 다른 형제 가족들과의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로 했다면 그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서 등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 재산 관련 서류
상속 재산이 만약 부동산이라면 이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텐데요, 토지일 경우나 입주권일 때, 그리고
어떠한 금융 재산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일 경우 필요한 준비서류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준비 서류 | 바로가기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LINK |
부동산 | 토지 대장 | LINK |
부동산 | 건축물 대장 | LINK |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 하나일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 내역 등을 확인하면 되지만, 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한 종류만 갖고 있진않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상속인들을 위한 망자의 모든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우리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재산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만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는 사실 많은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축소 신고하거나 부정신고 하는 등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하지않는 무신고의 경우 20%의 가산세를, 덜 신고하거나 부정신고시 4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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