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고 지급받기 위해서 근로자로써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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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요즘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다면 지급규정에서 벗어나게됩니다.
이렇게 다소 복잡한 퇴직금.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지급규정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지속 근무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습 사용기간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을 포함하여 1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보통 지속 근무하는 인원이 4인인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친척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만 지급?
지속 근로기간 1년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생 관계 없이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퇴직급여법에 따라 1년 이상 지속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장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14일이내 지급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과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넘기더라도 괜찮지만 그런 협의내용이 없이 14일이 넘어갈 경우 근로기준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되는 3개월 치의 평균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먼저 계산되어야 합니다.
보통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이 그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이와 같이 개인이 계산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간편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바로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위 버튼 클릭 후 계산기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입 후 오른쪽 평균 임금 계산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해주면하단에 기간과 기간별 일수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다음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넣어주면되는데요, 기타수당이 없는 경우 저와 같이 0으로 해두셔도 관계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퇴직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이와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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