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속력을 내어 빠르게 가고싶은 마음이 들곤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로는 속도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우리는 도로를 주행할 때 항상 속도를 주시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속도위반은 어느정도로 속도를 위반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태료를 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으며, 범칙금과 비교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0km/h 이하 속도위반일 경우에는 사전통지기간 안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 기간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되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실시간 조회
속도위반 사실이 긴가민가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조회해보아야 하는데요, 2가지 방법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기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아래 삽입했으니, 클릭하시어 간편하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실 연락하기
속도위반으로 걸렸을 때 경찰서 또는 경찰 교통부서를 통해 차량번호를 말씀드리면, 조회를 해줍니다. 따라서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연락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한된 속도는 도로마다 다르며, 만약 70km/h로 속도 제한이 걸려있을 경우 10%인 7km/h 정도로 오차범위가 단속됩니다. 따라서 이를 넘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건데요,
이것은 도로마다 기계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70km/h 이내로 달리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속도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통해 어느정도의 가산금이 추가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납부기간동안 과태료를 납부시 20% 감경이 되기 때문에 속도위반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납부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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