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릴텐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계산법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로 취등록세는 기존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되었으나 요즘은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일컫습니다.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 취등록세는 새로운 차량이라고 하지만 중고차 역시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오늘 차량을 구매하기 전 미리 취등록세를 계산해보고 차량가액+취등록세까지 예산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을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취등록세 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차량 가액에 위 표인 세율을 곱하여 취등록세를 보통 계산합니다만, 우리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계산기를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을 3500만원으로 입력, 차종 구분 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이 3,500만원 가량이고 거주지역이 서울일 경우 222만원 가량의 취득세가 산정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대상
취등록세는 3천만원정도되는 차량의 경우 200만원 선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취등록세는 사회적 약자라던지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감면되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3자녀) 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데 다자녀일 경우 6인이상 승용차량을 구매할 때는 140만원 가량의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한하여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나 보통 15인 승합차량, 1톤 이하의 화물차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추가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취등록세금을 내야할 때에도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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