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이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연차 발생기준을 확인해보고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보통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일로부터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이와같이 근로자는 1년에 80% 근무해야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한 달간 개근해야 다음달 연차인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한 첫 해에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길 경우 15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다만 80% 이상 지속 근무했을 때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후 3년이 지나게 되면 연차 개수가 2년에 1개씩 생성됩니다. 이로인해 최대 25개까지 생깁니다.
비정규직일 경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근무시 1개월동안 개근 근무 해야 다음달 하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1년동안 총 1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계산기
우리는 위와 같이 내 근무연도를 참고하여 연차가 몇개인지 계산해볼 수 있지만 간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연차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 계산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계연도에 따라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연차 계산기를 통해 이번년도에 남은 연차 갯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사용한 연차에 하루 통상임금을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되는 것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 연차 계산기를 통해 내게 남은 연차 갯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통상임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급여를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한 뒤 연차수당 계산기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OK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는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와 1주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계산기를 활용해보았는데요, 기본급 35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 개수가 11개일 경우 하루 통상이금은 133,968원으로 곱하면 1,473,6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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