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인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이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라고자 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되어있으며, 각 등급별로 혜택이 상이합니다. 신청방법과 혜택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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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일까?
의료급여 수급권자거나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매겨지고 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위와 같은 노인성 질병은 혼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집에 항상 도와주는 가족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가족이 일을 하러간다거나 요양 서비스를 돕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 분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서류를 받으신 후 국민건강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진행합니다.
공단에서 사람이 나와 집으로 방문, 질병이 있는 어르신을 직접 보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의사 소견서와 함께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요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항상 요양보호사가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등급을 판정받으실 경우 가장 많은 월 한도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재가급여 월한도액으로 방문요양을할 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등급별로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방문요양이라던지,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용한 일자별로 곱하여 해당 월 한도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게될 경우 가족을 케어하면서도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인데요,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같이 장기요양등급별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사용하는 이용요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문요양이라면 방문요양을 클릭 후 등급 선택하여 사용하는 시간과 일수를 선택, 간편하게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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