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꼭 해야 하는 행정업무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밥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이 글을 통해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전입신고,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바로 정부 24 전입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놓았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인데요, 만약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만 원가량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위 버튼을 통해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신 분은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절차에 따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왜 해야 할까?
전입신고가 필수인 이유는 바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지를 이사한 분들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당일 00시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전입신고를 통해 법률상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외 확정일자의 경우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하나의 세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jpg 또는 pdf 파일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어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 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카테고리 내 확정일자를 클릭하시고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그 즉시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 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전입신고
부동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음, 그 권리를 가지게 됨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전세금 변제가 어렵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뜻하며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됨
전세 사기등을 당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보통 전입신고는 신청일 다음날 자정인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등이 많습니다.
전입신고 효력이 있기 전에 집주인이 근 저 당을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를 먼저 하게 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에 대한 상태를 확인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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