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보통 회사를 다니는 근속연수동안 퇴직금이 차곡 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사실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이후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정산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며, 어떠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 주택을 매매, 전세로 얻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 급하게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주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얻는다고 할 때 몇 가지 확인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로 산정하며 본인 외 배우자의 명의로 집을 계약할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만약 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뿐만아니라 장기요양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천재지변을 통해 피해를 받은 경우
코로나처럼 큰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정 수준이상의 물적인 피해와 인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제 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뿐만아니라 가족에게도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의 경우 주거 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불가하던지 가족 중 한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물적 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 or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인적 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었을 경우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당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서류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 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5년 이내에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할 경우
만약 내가 중간정산을받았다면, 퇴직금 정산은 그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정산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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