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다뤄보려고합니다. 꼭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인터넷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두세요
목차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들은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센터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할까요?
정부24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사이트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등을 지참하시고 아래 버튼을 클릭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보시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위 버튼을 통해 인터넷 발급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5천원 입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되며, 수령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란?
만 17세 이상일 경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발급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 17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발급받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열 손가락 모든 지문을 찍고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만약 이 지문이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 다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실등의 사유를 통해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을 촬영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여야 하며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해서 재발급 받으려는 분들은 사진을 1장 들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자연 훼손되어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6년11월 1일 이전에 발급되었던 주민증의 경우 기존 주민증을 반납하고 무료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형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도 재발급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이 아닌, 유료 발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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