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한 달로 계산했을 때 총 209시간 입니다. 보통 한 달은 4주 또는 5주이기 때문에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오늘 209시간 계산법에 따라 간편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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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209시간은 위에서 말했던것 처럼 우리가 근무하기로 한 소정 근로시간을 따져서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함께 이야기 하는 것도 연관이 있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입사 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근무하기로 정해져있습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을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9시간 계산법은 다시말해 내가 받기로 한 급여가 시간으로 계산 했을 때 어느정도 되는지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달 기준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일컫으며 시간으로 산출했을 때는 209시간이 됩니다. 어떤 사측에서는 반올림하기도 하지만 보통 한 달을 4주 또는 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1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4.345주로 계산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7로 나누었을 때 4.345주, 그리고 1년을 환산했을 때는 한 달에 30.417일이 될텐데요 이 한달치의 급여를계산하기 위해서는 209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달은 몇 주? : 365 / 12 : 30.417
👆 한달을 7일로 했을 때는? : 30.417 / 7 = 4.345주
보통 주휴수당으로 인해 1주일에 4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달을 4주로 계산할 경우 👆 48시간(1주) x 4.35 = 208.8
이를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209시간을 계산한 이유은 바로 시급을 통해 급여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만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주휴수당으로 인해 209시간 만큼의 급여를 받게되는데요
1시간에 최저임금인 9,620원 x 209 = 2,010,580원으로 올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달마다 급여를받는 장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제 근무제로 근무하시는분들께 해당될 것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만약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시 : 내가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에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사람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 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할 경우 아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내 급여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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