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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근로자로써 매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1년 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을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정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공제 항목과 함께 공제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액은 보통 급여에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합쳐진 것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연봉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내가 회사와 연봉을 어느정도로 계약을 했으나 여러가지 수당이라던지 식사대금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않는 소득으로 아래 버튼을 통해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란?
그렇다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생계를 위한 일정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래는 근로소득 세율 표 인데요 최근2023년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당 세율 표를 통해 적용됩니다.
이처럼 근로소득 세율은 소득 금액 즉 내 급여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세율이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연봉이 증가하면 할 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것 인데요
산출되는 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액과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공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에서 4번째 구간에 적용되는 공제율로써 1,200만원에 근로소득액에서 4,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1,200만원 + [(6,000만원 - 4,500만원) X 5%] = 1,275만원
* 6,000만원 - 1275만원 = 4,725만원
추가로 공제되는 세액으로는 신용카 드, 현금 영수증, 등록금과 같은교육비, 학비, 급식비, 연금, 의료비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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