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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기간
현재 연말정산 신고기간인데요,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환급받는 기간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를 진행하고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 등은 서류 제출 등을 위해 꼭 기간 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2024년 1월 15일부터 ~ 2월 10일
✔️ 의료비 신고 및 간소화 자료 추가 제출 기간 : ~ 1월 18일
✔️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 : 2024년 1월 18일
✔️ 공제 및 증빙 자료 검토 기간 : ~2월 28일
✔️ 원천세 신고와 지급 명세서 제출 기간: ~ 3월 11일
2024 세액 공제 확대
올해는 새로 확대된 항목 등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40%에서 50%로 확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료는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3년부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영화 관람 비용이 새롭게 포함되므로 이러한 내용 모두 참고하시어 세액 공제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 항목
뿐만 아니라 거주지 외 지역에서 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16.5% 가량 가능합니다. 1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모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기부 한 다음 답례품까지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답례품까지 꼭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보통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이제 신청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3월 급여일에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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