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 후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상속세에 대해서 잘 알고있어야 하는데요, 면제 한도액이라는 제도가 있어 감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란?
우리나라의 세금은 과세표준이 많으면 많을 수록 누진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세 또한 그러한데요, 상속받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율이 많이 붙게 되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속세 적기 내기 위해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망 한 이후에는 재산을 어디로든 옮겨야 하므로 상속세에 대하여 잘 알고있어야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를 기초 공제를 받을것인지 일괄 공제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조합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상속세 면제한도를 구분하여 어떤 공제를 이용할지 잘 생각해보시면서 이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공제
만약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기초공제를 2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기초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른 상속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 공제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에 의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자녀나 동거하는 가족은 공제가 가능한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어느정도의 상속재산이 공제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자녀 및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초 공제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공제받는 등 내가 내야하는 상속세를 비교해보며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이 공제되는데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제한도액 초과가 되는 경우기 때문에 공제 한도액만큼 공제되는 것 입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어떤 면제한도액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낼 것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속세 계산을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상속세 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제한도액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함께 체크가 되기 때문에 위 상속세 자동 계산기를 통해 내야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 서비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과세표준인 상속되는 재산이 어느정도인가입니다.
보통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망 신고를 진행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후 진행할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인지, 만약 내야할 세금이 부담이 된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할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튼을 삽입해놓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슬픔이 가기전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생각해야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이 시작 된 이후 복잡한 상속문제를 6개월 이내에 해결해야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글을 통해 현명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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