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일 항목별로 알려드리고 세율과 여러가지 내용 모두 함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재산세는 재산 유형에 따라 납부일이 각각 다릅니다. 보통 7월 아니면 9월인데요 항목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1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위 납부일은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라면 해당 기간에 매년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
6천만원 기준으로 세율은 0.1% 지만 최근 개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0.05%로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일 경우 또는 주택 가액이 크면 클 수록 세율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주택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세율도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한 세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을 통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위와 같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특례세율로 적용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산세 모의계산기는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세액 조회하기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세와 관련한 모든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위택스에서 재산세의 실제 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지방세바로가기에서 재산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세액은 250만원을 기준으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므로 7월 또는 9월에 재산세를 기간에 맞추어 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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