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주택연금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가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수령금액을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는 집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후에 일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중 하나 입니다.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요즘은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내 주택을 기준으로 어느정도의 주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은?
주택연금 수령금액은 주택 가격, 신청자의 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가지 요소를 모두 확인 후 수령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할 경우 예상연금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주택가격은 시세를 검색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시가격을 통해 산정되는 점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만약 주택가액이 12억을 넘을 경우 12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억 가량되는 주택가액의 경우 월 지급금은 133만원 가량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연령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수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9억원이 기준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만약 주택 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도 합한 금액이 9억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에서 거주
실제 주택연금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노령인 것을 감안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해주는데요,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전화상담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출장이 오기도 하며, 유선상담으로도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