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세율이나 지역에 따라 세금의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정부는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도록 감안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12억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는데요, 이와같이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6가지
📌 주택 여부 📌 보유조건 📌 거주여부 📌1세대 1주택? 1세대 多주택? 📌토지인가? 📌 고가 주택인가?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1가구 1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려면 먼저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이라던지 질병이나 요양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양도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비과세 요건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한 내용은 매번 개정됨에 따라 22년 5월 10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와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양도할 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매수할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취득 후 해제된 이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만약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1세대 2주택에 해당할경우 12억 이상 주택가액일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억 이하인 동시에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2주택일 때에도 비과세요건으로 인정해주는데요, 아래에서 어떤 경우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사갈 집을 구매했을 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합니다.
혼인이나 부모를 봉양으로 인한 2주택일 경우
부모님을 봉양해야하는 이유로 세대를 합치거나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나 혼인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해당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해줍니다.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요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님이 살고있던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갖고있던 주택을 매매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일 경우
1) 소유한 주택 중 가장 보유기간이 긴 주택
2)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상속 개시일 당시 거주한 거주주택
4) 기준 시가가 더 높은 상속 주택
순으로 상속주택을 판단해야 절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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