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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

by 토끼씨야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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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처음 갖게 될 경우 취득세부터 시작하여 보유할 때마다 내야 하는 자동차세까지, 많은 부담감이 있으신 분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더불어 연납신청시 감면 받을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어떻게 매겨질까?

 

지금부터 자동차세 납부기간 그리고 감면 정보까지 이 글을 통해 한 눈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언제 내는걸까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매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헷갈리셨던 분들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금

     

    자동차세는 도로를 이용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 소유하고 있기만해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 2기분 이렇게 두 차례에 거쳐서 세금을 납부하게되는데요 신고 및 등록된 차량은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며 6월, 12월 이렇게 두번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세 1기분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자동차세 2기분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조기페차 대상차량 확인

     

    사실 연간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 1기분만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세액을 1월 연납신청하게 될 경우 감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월에 연납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당 월의 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예를 들어 만약 3월에 연납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면, 1월에 1월, 2월분의 자동차세를 냈을 것이고 3월에 연납신청을 알게되어 신청할 경우 해당년도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미리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도에는 7%에 해당하는 감면률이 있었는데 내년 24년도에는 5%, 그리고 25년도에는 3%에 해당하는 감면율로 자동차세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모의계산

     

    26년도부터는 감면되는 제도가 없어진다는 점까지 참고하시어 되도록 해당 제도가 시행할때 최대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기 위해서는 전화, 직접 방문, 그리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1899-0314로 문의하시면 되며,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집근처 주민센터 찾기

     

     

    하지만 우리는 손가락 클릭 하나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 및 연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순으로 클릭하시어 이동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자동차를 등록 및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위택스 뿐아니라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납부번호는 집으로 배송온 고지서에 기입되어있으니 해당 고지서를 참고하시어 납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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