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은 매우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산법과 함께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으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일주일간 근무하게 될 경우 하루를 주휴일로 해두고 별도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 이 주휴수당은 유급휴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과 소정근로일 근무를 모두 지켰을 경우 2가지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 소정근로일 개근시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지속 근로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15시간 근무했을경우 1일분의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8시간을 근무시 8시간 동안의 임금을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직원의 1주 소정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다소 복잡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시급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형태를 아래와 같이 1주일에 30시간 근무한다고 정해놓고 시급을 1만원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6만원으로 만약 일주일의 하루를 주휴일로 했을 때 해당일에 별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기본원칙
5인미만의 4인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주 3일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2일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 결근이 있는 주
✅ 퇴사일이 있는 주
✅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월급 근로자
보통 월급 근로자의 경우 이미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을 모두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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