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꼭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도 기타 외 수입이 잡힐 경우 그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이 글을 통해 알아볼텐데요, 어떤 분들이 신고해야하는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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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만약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신고 금액별 기준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회사에 속해있지않고 단발성으로 프로젝트성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비용 처리를 할 때 3.3%를 떼고 나머지 %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사업자
수입관계 없이 사업자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소득 금액은 0원이라도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 연금, 이자 소득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이나 이자 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합니다.
✅ 제조업 & 숙박업
소득이 3,6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도소매업
소득이 6,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고 2,400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300만원이상 될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합니다.
투잡일 경우에는 본업의 근로소득 외 다른 직업이 있을 때 소득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300만원 이상일 경우 투잡으로 보고있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채로 중간 퇴사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를 다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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